[사설] 임박한 강제동원 판결 집행, 당사자가 풀어야

[사설] 임박한 강제동원 판결 집행, 당사자가 풀어야

입력 2020-07-28 20:42
업데이트 2020-07-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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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멈추라’는 일본 요구 부당
확실시되는 추가보복 강력 대책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의 강제집행이 8월 4일부터 가능해진다. 원고 측은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까지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문전박대를 겪는 등 배상을 거부당하자 ‘당사자 화해’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와 매각을 통한 배상의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동원 원고와 대리인은 현금화가 임박한 현재도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라는 최악의 방법이 아닌 징용돼 노동한 피해자와 이들에게 노동을 시킨 가해자가 화해함으로써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다.

법원 또한 이런 피고 측 생각을 받아들여 일본제철 본사에 보내는 공시송달을 일본 외무성이 거부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조속히 밟을 수 있었음에도 집행 시기를 늦춰 왔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21개월간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금화는 불가피해졌다.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에 소극적인 것은 아베 신조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과 관련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면서 기업들에 배상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탓이다. 일본 정부가 개인의 대일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묵살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3개 부품의 대한국 수출규제, 8월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한국 길들이기식’ 선행 보복을 가했다. 최근에는 현금화가 실행되면 금융 제재 등 2차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을 일본 언론을 통해 서슴지 않는 형편이다. 한국 정부가 판결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했다. 그래서 한일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문제를 풀자는 ‘1+1안’을 제시했으나 일본은 거부했다. 코로나19 대응 미숙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아베 정권이 반전을 꾀하기 위해 강공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개인과 기업 간 민사소송에 일본 정부의 개입도 어불성설이지만 추가보복까지 준비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해 설립한 PNR의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포스코가 인수할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포스코는 일본제철의 주주로서 지금이라도 일본제철에 배상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 당사자끼리 푸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피해자도 원치 않는 현금화로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이 져야 한다. 정부는 일본이 2차 보복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2020-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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