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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재입국 못하는 나라는 일본뿐”…각국에서 日비난 확산

“영주권자도 재입국 못하는 나라는 일본뿐”…각국에서 日비난 확산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7-28 14:40
업데이트 2020-07-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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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입국 통제를 실시한 첫날인 9일, 일본 지바현 나리타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를 통해 입국한 한국인들이 2주간 격리에 들어가기 위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나리타 EPA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입국 통제를 실시한 첫날인 9일, 일본 지바현 나리타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를 통해 입국한 한국인들이 2주간 격리에 들어가기 위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나리타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각국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146개 국가·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 등 일본에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지난 4월 3일 이후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니혼게이자이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외국인 영주권자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6개 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은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영주권(그린카드) 보유자와 가족은 입국거부 대상 국가로부터의 출국이라고 해도 재입국을 허용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영주자는 물론 유학생과 주재원 등 자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재류 자격자의 재입국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입국 거부 국가·지역에서 자국민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면서 외국인 영주권자의 입국은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일본 정부에 의한 재입국 제한을 인도적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일본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자국민의 업무 및 가정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입국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중 자유권규약 제12조 4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리타 겐타로 고베대 명예교수는 “‘자국’은 국적 국가뿐 아니라 정주국도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적어도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재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재입국 제한을 완화하지 않는 데는 부족한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부터 일본 내 공항의 코로나19 검사능력을 하루 4000명으로 늘리고 9월에는 1만명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강된 검사능력을 자국민 귀국자 및 경제활동 목적의 신규 입국자들에 집중시킬 방침이어서 재입국 외국인 대상 검사 능력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빠르게 확충되지 않으면 외국인 재입국의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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