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숙박업소 영업 기승에 검찰도 처벌강화 나서

제주 불법 숙박업소 영업 기승에 검찰도 처벌강화 나서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28 13:45
업데이트 2020-07-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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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제주지검 형사 3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변호사, 법학교수, 제주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법 숙박업 사건의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 숙박업의 범행기간, 수익,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하는 한편 재범, 3범 등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범행은 수익이나 규모가 크지 않아도 처벌을 가중하기로 했다.또 검찰은 무허가 건축물 등 숙박 건축물의 안전성도 사건 처리의 가중요소로 정했다.

검찰은 불법 숙박업은 관리 사각지대여서 화재나 위생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올해 불법 숙박업 적발건수는 28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5건이 형사고발, 나머지는 행정계도 조치를 받았다.지난해에도 제주시가 188건을 적발해 62건을 고발했고 서귀포시는 396건을 적발해 143건을 고발했다.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미분양 주택들이다.

제주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해 4월말 기준 1281호에 달한다. 6년전인 2014년 271호에 비하면 1000호 이상 늘어났고 일부가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는 여행객들이 불법 숙박업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받은 숙박업소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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