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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연결고리 입증 못했나...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말라”

‘검언유착’ 연결고리 입증 못했나...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말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24 21:15
업데이트 2020-07-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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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수사 계속 의견 압도적
위원 10명, 한동훈 수사 중단 의견
이철 측 ‘한동훈 몸통 주장’ 안 통해
마지막 의견 낸 한동훈 “현명한 결정”
채널A.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진=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수사 계속·기소 의견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히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양창수(전 대법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6시간 40분 동안 치열한 논의를 거쳐 현안위원 15명의 표결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의견은 15명 중 12명, 공소 제기 의견은 9명이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의견이 15명 중 10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불기소 의견도 11명으로 나타났다. 한 검사장 측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곧바로 입장을 냈다.

현안위원들은 이날 제출된 30쪽 분량의 각 의견서를 먼저 검토한 뒤 수사팀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의견을 차례로 들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은 별도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화장실을 갈 때도 마주치지 못하게 했다. 참석자들에게는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해 40분이 주어졌다.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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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측 장경식 변호사는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위원들이 한 검사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의 대리인일 뿐이고, 몸통은 한 검사장’이라고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편지에 언급된 대로 (신라젠 사건) 수사가 진척됐다”면서 “이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위원들이 신라젠 주식,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강연료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12년 형이 확정됐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느냐”, “배우자한테 해악을 고지한 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등을 물었다고 했다.

가장 먼저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수사팀은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토대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고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유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내용을 보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무리하게 혐의를 엮으려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는 공작에 오히려 이 전 기자가 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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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말 없이 악수만’
윤석열·한동훈 ‘말 없이 악수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2.13 연합뉴스
한 검사장도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고 위원들 설득에 나섰다. 앞서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면서 “공작의 실체가 우선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반면, 공작의 피해자인 자신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내에서도 강요미수 혐의 적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현안위원들이 반나절 만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전 기자는 이미 구속 수감 중이어서 수사심의위가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수사 중단 의견을 내긴 사실상 불가능했다. 법원도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사유로 “피의자(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한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수사팀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대검 예규에도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는 “예상된 결과”라고 총평하면서 “한 검사장의 공모 인정은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로부터 위협을 느꼈는지도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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