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노동의 종말’ 시대를 맞이하며/김세연 전 국회의원

[열린세상] ‘노동의 종말’ 시대를 맞이하며/김세연 전 국회의원

입력 2020-07-23 18:06
업데이트 2020-07-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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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전 국회의원
김세연 전 국회의원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직장을 못 구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다. 제발 우리 아이 취직 좀 시켜 달라.” 의원 생활을 할 때 심심치 않게 이런 유의 하소연을 듣곤 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자들에게 마음에 드는 직장이냐, 그렇지 않은 직장이냐의 차이였지 취직 자체가 지금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정부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딪혔으므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인구는 곧 가파르게 줄어들 텐데 공무원은 더욱 늘려 뽑는다니. 정부는 또한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고용통계가 실제보다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을 더 늘리려면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 이 명제도 20년 전까지는 맞았을지 몰라도 생존이 힘겨운 기업들이 과연 예전처럼 고용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현장에서 앞으로 기계 아닌 인간에게 돌아갈 일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지금 겪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인간이 더이상 일할거리가 없는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이라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해 온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자. 20세기 후반 사회주의ㆍ계획경제와의 체제 경쟁에서 적자생존을 해낸 자유민주주의ㆍ시장경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 머지않아 기본소득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한때 연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가 올해 30만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2025년에 완성한다 한들 고용률 자체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미 적자 상태로 접어든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가만 둬도 GDP 대비 사회복지 공공 지출 비중은 곧 두 배가 될 것인데 그 재정 부담은 누가 질 것이며, 지금도 빈약한 노후보장 대책인 국민연금도 35년 후에 바닥날 예정인데 그 이후의 연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19세기에 첫선을 보였고, 20세기에 전 세계에 보급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로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에 대한 찬반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기본소득 체제로의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쟁점 논의에 들어가야 할 때다.

둘째, 민법상 물건의 유형에 데이터를 추가하자. 2000년 전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민법 체계이지만, 2차 산업혁명 이후 ‘전기’가 물건의 유형에 추가된 바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러 개별법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 관련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민법상 물건의 유형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가 됐다. 이미 경쟁 국가들에서는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수준이다. 데이터 거래를 양성화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는 개인정보 생산자인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데이터 거래 인프라 확립은 필수적이다.

셋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쌍방향으로 연결하자. 사람이 일할 거리가 사라진 시대에도 계속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의 고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게임머니의 현실 화폐로의 환전을 허용하는 조치와 가상공간에서의 자산 및 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경제 시스템이 온라인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새로운 경제운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합법화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런 관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더이상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 데이터 보상과 함께 가상세계에서의 ‘노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2020-07-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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