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총회장 2차 소환조사

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총회장 2차 소환조사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23 13:51
업데이트 2020-07-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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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부동산 부정 축재·헌금 빼돌린 혐의도
1차 조사 땐 지병 호소로 4시간 만에 귀가 조치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는 23일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을 2차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오전 10시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첫 검찰 출석 이후 6일 만이다.

1차 소환조사 당시 이 총회장은 갑자기 지병을 호소했고, 검찰은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 그를 귀가 조처했다.

이번 2차 소환조사에서도 이 총회장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에 귀가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검찰은 조사 날짜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10여 명이 모여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고, 지난 8일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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