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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천 대참사에 이어 반복된 용인 물류창고 참사

[사설] 이천 대참사에 이어 반복된 용인 물류창고 참사

입력 2020-07-22 20:42
업데이트 2020-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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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터졌다.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한 지 3개월도 안 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이천 화재는 건설 현장에서, 용인 화재는 완성된 물류창고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물류센터가 화재에 취약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라는 점은 재차 확인된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도 화재가 급속하게 퍼져 유독가스가 지하 내부에 가득 차면서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화재는 냉동식품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건물 지하 4층에서 발생했다. 물류센터는 단순 보관뿐만 아니라 화물 집하나 분류 작업 등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 또한 냉동창고에 쓰이는 단열재는 불이 붙으면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정부는 제천·밀양 화재 후속 대책으로 지난해 범정부 화재 안전특별대책을, 이천 화재 후속 대책으로 올 6월 건설 현장 화재안전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다중 인명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이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5월과 6월 도내 대형 공사장 1135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여 보니 105곳(9.3%)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소방 당국의 제대로 된 점검과 관련 법규 위반 시 사업주를 엄벌하는 등의 제재 강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안전 문제는 최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가욋일이 아닌 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겨야 한다. 정부는 물류센터도 주요 화재 취약시설로 간주,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방지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0-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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