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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한국지엠 대표이사 등 28명 기소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한국지엠 대표이사 등 28명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7-21 17:08
업데이트 2020-07-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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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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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한국지엠(GM) 카허 카젬 (Kaher Kazem)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희동)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장윤태),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백수진) 등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GM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협력업체 직원들은 비정규직 대우를 받았다.

한국지엠 임원들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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