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시공사 법인 기소

검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시공사 법인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7-20 17:19
업데이트 2020-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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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작업계획,감시자 미배치 등 화재 예방 주의 의무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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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 조사 위해 이동하는 합동감식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 조사 위해 이동하는 합동감식반 1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정부 합동감식반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5.1 연합뉴스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참사의 책임자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한기식)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 A(46) 등 3명,감리단 2명,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와 관련,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에 배관에 대한 산소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에 앞서 사전작업계획은 물론 별다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또 화재감시자 미배치,임시 소방시설 미설치,비상구 폐쇄, 방호조치 미실시 등 총체적 안전 부실 등 과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속된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기 설치 및 배관 연결 공사를 하도급받고,이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물류창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공사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하도급 관계 등이 결합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낸 인재(人災)”라며 “경찰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화재 책임자를 추가로 송치받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5시간 만인 오후 6시42분 불을 껐지만 현장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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