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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계 증여 30조원 넘어…1억원 이상 받은 ‘금수저’ 5만여명

작년 직계 증여 30조원 넘어…1억원 이상 받은 ‘금수저’ 5만여명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17 14:19
업데이트 2020-07-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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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 항목 조기 공개
증여 신고 15만 건...증여 재산가액 등 42조원
상속세도 1만명 21조원 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직계 존비속에 증여된 재산이 3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억원 넘게 증여받은 건 수가 5만여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 등 2019년도 신고 세목 가운데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17일 1차로 조기 공개했다.

공개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 1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 2000억원이었다. 이중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 6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 6000억원이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같은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이 물려준 증여재산은 2015년 15조 6000억원(5만5천927건)에서 4년 만에 거의 2배로 불었다. 2018년과 비교해선 증여건수는 1만 6260건(11.2%), 증여재산은 4조 1000억원(10.7%) 각각 증가했다.

5억원 넘게 증여를 받은 건수는 9365건이었다. 이중 3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고, 3만 5847건은 1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직계 존비속 증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하면 증여 형식으로만 한해 30조원 이상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 부의 대물림인 상속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 상속 재산은 21조 5000억원이었다. 피상속인이 전년보다 1100명가량 늘었고 상속재산은 1조원 증가했다. 2015년(13조 2000억원)에서 63.3% 증가한 규모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은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가 늘었다. 237명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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