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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홍콩 인력 일부 서울로…美언론 ‘홍콩 탈출’ 검토

NYT, 홍콩 인력 일부 서울로…美언론 ‘홍콩 탈출’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6 09:34
업데이트 2020-07-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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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 홍콩 탈출 현실화?
미국 언론 홍콩 탈출 현실화? 15일 홍콩의 한 신문가판대 모습.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홍콩보안법의 영향으로 홍콩사무소 인력 일부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2020.7.16
AFP 연합뉴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도 홍콩 취재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홍콩 내 취재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과 동시에 기자들의 안위에도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홍콩지사 인력의 3분의 1을 서울로 옮기기로 한 NYT 외에 “다른 글로벌 언론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CNN도 ‘비상시 홍콩지국 축소’ 검토
전날 NYT는 홍콩을 기반으로 삼아 활동하던 디지털 뉴스 인력을 내년 중 한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비자가 만료돼 더는 홍콩에서 취재할 수 없는 선임기자들도 이동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WSJ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부 매체는 필요할 경우 역내 다른 곳으로 옮길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전에는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외국 언론인들에 대한 비자가 최근 몇달 동안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홍콩 주재 외신들의 업무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WSJ와 WP 역시 필요할 경우 다른 지국으로 홍콩 인력을 옮길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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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홍콩보안법의 영향으로 홍콩사무소 인력 일부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NYT 홍콩사무소의 모습. 2020.7.16  AFP 연합뉴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홍콩보안법의 영향으로 홍콩사무소 인력 일부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NYT 홍콩사무소의 모습. 2020.7.16
AFP 연합뉴스
WP 대변인은 홍콩보안법의 영향을 평가 중이라면서도 아직 홍콩의 현장 운영을 축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초 홍콩보안법이 시행되기 전 WP는 현재 2명에 불과한 홍콩 인력을 확대해 아시아 취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CNN방송의 한 대변인은 당장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다면서도 “만약 홍콩에서의 활동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이전을)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 기자들이 홍콩보안법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홍콩 당국에 ‘외국 뉴스 매체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54조 조항이다.

조디 슈나이더 홍콩외신기자클럽 회장은 “비자가 홍콩보안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홍콩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수십년 동안 주요 서방 매체들의 아시아 뉴스 허브 지위를 누려왔다.

리서치회사 텔럼미디어에 따르면 홍콩에 주재하는 기자들의 수는 8000여명으로 다수는 무역과 금융 관련 매체에서 일한다.

NYT “홍콩보안법이 저널리즘 불확실성 조성”
디지털 뉴스 인력을 옮기더라도 NYT는 홍콩 사무소에 취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며, ‘NYT 인터내셔널’ 인쇄팀과 광고·마케팅팀도 잔류한다.

NYT 편집진과 임원진은 사내에 공유한 글에서 “중국의 포괄적인 홍콩보안법이 사무소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가 될지 불확실성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만들고, 세계 각지에 편집인력을 다양화하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NYT는 홍콩사무소를 “중국의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 홍콩이 겪을 변혁을 취재하기 위해 앞으로 취재 인력을 충원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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