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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 의도 없었다” 살인 혐의 부인한 천안 계모, 숨진 의붓아들 남동생도 학대

“죽일 의도 없었다” 살인 혐의 부인한 천안 계모, 숨진 의붓아들 남동생도 학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7-15 15:51
업데이트 2020-07-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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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둔 40대 계모 영장심사
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둔 40대 계모 영장심사
어린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숨지게 한 충남 천안 계모 성모(41)씨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했다. 성씨는 이날 숨진 의붓아들의 남동생도 학대했다는 추가 고발도 당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는 이날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성씨가 참석한 가운데 변호인은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가방 위에서 떨어질 만큼 높이 뛰지 않았고, 뜨거운 바람도 가방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손에 쬐었다”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증거할) 영상녹화가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간간히 변호사와 귓속말로 대화를 나눴다. 성씨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느냐’고 묻자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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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6.10 뉴스1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6.10
뉴스1
재판이 끝난 뒤에는 방청석의 피해자 가족들이 법정을 빠져나가는 성씨에게 거칠게 욕설을 쏟아내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성씨는 숨진 의붓아들 A(9)군의 남동생 B군도 막대기 등으로 상습 학대했다”며 “성씨의 학대로 B군의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휘두른 매가 허공을 갈라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B군은 친아버지가 문제의 계모와 재혼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형 A군과 함께 친부, 계모, 계모의 10대 아들·딸이 있는 집에서 모여 살았으나 계모의 학대가 끊이지 않자 6개월쯤 지난 지난해 4월 혼자만 친모한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지난달 1일 의붓아들 A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가로 50㎝, 세로 71.5㎝, 폭 29㎝의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3시간 동안 외출한 뒤 돌아왔고, 가방 밖으로 용변이 흘러나온 것을 보고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감금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성씨는 가방 위에서 뜀을 뛰고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아동학대에 살인 혐의까지 추가해 성씨를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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