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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골프’ 영암군청 직원 7명 무더기 ‘직위해제’

‘코로나 골프’ 영암군청 직원 7명 무더기 ‘직위해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13 17:38
업데이트 2020-07-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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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책임 물어, 직원들 전원 음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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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폐쇄됐던 영암군청. 지난 9일 하루 폐쇄조치된 모습.
영암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폐쇄됐던 영암군청. 지난 9일 하루 폐쇄조치된 모습.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 골프를 친 영암군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직위해제’ 됐다.

13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 7명 전원에 대해 14일자로 이같은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군은 군민과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모두 직위해제시켰다. 영암군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등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모두 7명이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전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정면장 A씨는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열 증상이 나타나 검체 채취를 받기 이틀전인 지난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들과 3개조로 나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 모두 현직 공무원들이다.

이후 군이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군은 코로나 19 대응책으로 전 공무원에게 마스크를 추가 배부해 예비로 소지하게 한 후 군 행정기관을 방문한 마스크 미착용 민원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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