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름 성수기 바가지 업소 단속 나선다

제주도, 여름 성수기 바가지 업소 단속 나선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13 11:25
업데이트 2020-07-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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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즈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DB)
제즈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DB)
제주도는 13일 ‘여름철 성수기 관광 물가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어 호텔 및 고급 상품의 가격 잡기 대책으로 공정 가격을 유도하고 저렴한 업체의 가격 정보를 홍보하는 등의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가격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공정가격을 받기 위한 자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값 하는 착한 가게 추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또 관광업계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소비자들이 호텔 및 고급 상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성비를 강조한 홍보 마케팅 전략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 계절음식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음식점 적정 가격 게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절 음식점 및 생선회 판매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위생단체별 자율지도원 및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공중위생감시원을 동원해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도는 또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해 여름 관광 성수기 및 주말에 과도한 요금을 받고 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6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30일간 운행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촌 민박이 과도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계도하고 과도한 요금을 받는 민박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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