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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이겼다” 국군포로들, 김정은 손배소 첫 승소(종합)

“김정은을 이겼다” 국군포로들, 김정은 손배소 첫 승소(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7 17:46
업데이트 2020-07-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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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에도 북한에서 강제노역 생활
법원, 원고 승소 판결…청구 모두 인용
북한 공탁금 20억 원에 채권 추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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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중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2020.7.3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중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2020.7.3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에서 한씨는 “변호사님들이 다 협조해줘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제는 정치권이나 사회가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이 없어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한씨 등의 대리인은 “앞으로도 북한이 우리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며 “향후에도 북한과 김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헌법하에서 국가가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하나의 단체,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수령인 김 위원장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급하라고 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대리인은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 있는 20억 원에 채권을 추심 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주도로 만들어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과 저작권료 협약이 맺어졌고, 실제 2008년까지 저작권료가 지급됐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대북송금이 차단됐고, 이에 2008~2019년 원래 북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저작권료 약 20억 원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한다. 공탁금의 수령 주체는 북한이다.

대리인은 “향후 계속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의 재산을 추적해 집행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조금이라도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상대 소송 승소에 기뻐하는 국군포로국군포로 한모(앞줄 오른쪽 세 번째) 씨와 소송대리인들/연합
북한 상대 소송 승소에 기뻐하는 국군포로국군포로 한모(앞줄 오른쪽 세 번째) 씨와 소송대리인들/연합
한씨, 탄광 노동자 생계유지…지난 2001년 탈북
한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씨 등은 김일성 북한 주석에 대해 1953년부터 1994년 7월 사망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각 5억1000만 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1994년 7월부터 탈북시점인 2000~2001년까지 손해배상 책임 각 9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주석과 김 전 위원장의 수령 지위를 상속한 김 위원장에 대해 지위의 상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액을 한씨와 노씨 각 2100만 원씩, 총 4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1951년 포로로 붙잡혀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이 놓아주지 않았다. 한씨는 북한 사회에 편입돼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01년 50여 년 만에 탈북해 남쪽으로 돌아왔다.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한씨 측 대리인은 위안부 판결과 같이 그동안 한씨 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시효 문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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