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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홍콩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구 거부했다”

텔레그램 “홍콩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구 거부했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07 16:10
업데이트 2020-07-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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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왓츠앱 등 인터넷 기업 홍콩보안법 적용에 따라 홍콩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구 거부

일명 홍콩 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홍콩인들의 시위 모습.AFP 자료사진
일명 홍콩 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홍콩인들의 시위 모습.AFP 자료사진
페이스북과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은 6일 홍콩 정부와 사법 당국의 사용자 정보 요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홍콩보안법이 발효됨에 따라 인권 전문가와 논의를 한 뒤에 홍콩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 대변인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주부터 750만 명이 사는 홍콩섬에 대해 파괴행위, 분리독립 운동, 테러리즘, 외부 세력과의 결탁 등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인뿐 아니라 홍콩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언론과 인터넷 검열이 합법일 뿐 아니라 학교에서는 안보교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디지털 인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결정에 대해 “홍콩 지역의 디지털 사생활 보장과 인권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프로프라이버스 측은 “법의 잣대는 높고 처벌은 종신형으로 매우 끔찍하다”며 “거대 인터넷 기업인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결정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왓츠앱은 중국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접속이 금지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최근 홍콩 정부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사의 마이크 라브도니카스 대변인은 자사가 홍콩인의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홍콩의 반중 시위대들이 연락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텔레그램 측은 과거에 홍콩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현재 홍콩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홍콩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콩인들은 홍콩보안법이 발효되자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의 계정과 과거 채팅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중국에서 금지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사설망 서비스(VPN)의 다운로드도 홍콩에서 급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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