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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나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추가 처벌 가능성은?(종합)

풀려나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추가 처벌 가능성은?(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6 14:23
업데이트 2020-07-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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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했다.

이날 법원 결정 이후 풀려난 손씨는 향후 한국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법원 “손씨 송환되면 수사 지장…주권국가로서 처벌 권한 행사해야”
재판부가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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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심사 법정 중계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심사 법정 중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법원은 또한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송환 불허, 면죄부 주는 것 결코 아니다” 강조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국인 손정우(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한국인 손정우(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그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된 손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공조수사를 했던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는 국내에서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에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됐다. 이중처벌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에 손씨의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소한 바 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시효 남아…추가 처벌 가능
범죄인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이 인도 거절 결정을 할 경우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손씨를 곧바로 석방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다만 아버지 손씨가 아들을 고소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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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손정우 씨 아버지
법정 나서는 손정우 씨 아버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2020.7.6
연합뉴스
이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배당돼 있는데,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손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당시 수사가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자금세탁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손씨의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은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 때문에 ‘박사방’ 조주빈(24) 사건을 계기로 올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법원이 과거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과 함께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손씨 아버지 “결정 감사…자식 죗값 치르게 하겠다”
그 동안 아들의 송환을 반대해 온 아버지 손씨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죗값을 받을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국민의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치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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