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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 만들어 팔고,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 만들어 팔고, 원산지 속이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02 16:21
업데이트 2020-07-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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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판매 61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현장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현장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29일 학교 통학로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61곳에서 6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5건 등이다.

파주 A 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가량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 B 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의정부 C 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들 업체가 대다수 어린이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오는 8월 어린이 건강과 밀접한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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