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2만원 + 맥주 2만원, 치맥 배달됩니다

치킨 2만원 + 맥주 2만원, 치맥 배달됩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01 20:56
업데이트 2020-07-0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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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이하로 술 주문… 주류 규정 시행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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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맥주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이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 치킨 2만원어치를 배달시키면 맥주도 2만원어치 이하만 주문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함께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했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다. 개정되기 전 규정에는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배달 가능한 술의 양이 얼마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와 빵 등 술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됐다. 지금까지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다른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해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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