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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 불복 대법원 상고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 불복 대법원 상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30 16:45
업데이트 2020-06-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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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사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무기로 감형 받았지만 항소심 감형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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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인득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과 부당한 양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신미약만 인정하자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사형 선고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와 피해망상, 현실판단능력 저하, 충동조절 저하 등이 인정되지만 범행수단과 중대성, 범행전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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