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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남매 고발 조치해야, 갑질 더 심해져”

태영호 “김정은 남매 고발 조치해야, 갑질 더 심해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6-30 11:20
업데이트 2020-06-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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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하는 유엔처럼 국내법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4일 지났으나 유감 한 마디 없어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남매를 고발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우리 국민 세금 17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14일이 지났는데 이 사실은 이미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일각에선 건물 폭파 책임이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미국과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며칠 전 친여권 인사로부터 ‘태 의원이 그런다고 김정은 체제가 바뀌겠나, 김정은과 평화롭게 살자, 우리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고 했다’란 말을 들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북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남매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며 “이제 앞으로 김정은 남매의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재산 수백억 원이 먼지처럼 날아갔는데 항의 대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하자’, ‘유엔 제재 위원들을 만나서 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자’면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중국 사상가 루쉰이 쓴 고전 ‘아Q 정전’에서 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에서 ‘정신적 승리’로 탈바꿈시켜버리는 아큐와 같다고 비유했다.

태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김정은 남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연합뉴스
김정은 남매,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법으로 고발은 가능
우리 국유재산에 손실이 가해진 경우 국유재산법과 민법의 손해배상, 형법의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김정은 남매를 고발한다고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북한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꾸준히 전달해야 김정은 남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태 의원은 “국제연합(UN)도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당장 김정은 남매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지만 언젠가 김씨 일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은 이날 북한 정부를 상대로 강제 실종된 주민 7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970∼2017년 북한 강제실종 피해자 7명 사례를 새로이 확인하고 명단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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