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황주홍 전 국회의원 ‘금품선거’ 혐의 검찰 수사 중 잠적

황주홍 전 국회의원 ‘금품선거’ 혐의 검찰 수사 중 잠적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6-29 13:59
업데이트 2020-06-29 1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녹음 파일 등 확보, 수사 대상자 50여명

황주홍 전 의원
황주홍 전 의원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잠적했다.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출마해 낙선한 황주홍(민주평화당) 전 의원이 기부행위로 수사를 받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재선의 황 전의원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의원이 일부 선거구민과 통화를 하면서 “보낸 돈은 잘 받았지요”라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의원의 강진·보성 지역 사무소는 폐쇄된 상태다. 금품 수수 관련 수사 대상자는 5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 강진군수로 3선을 한 황 전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국민의 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도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에게 자리를 내줬다.

황 전의원은 선거법 수사가 6개월 내에 마무리 되는 점을 악용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순천지청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