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땐 심의위 권고 뒤짚는 첫 사례…검찰도 상당한 부담

이재용 기소땐 심의위 권고 뒤짚는 첫 사례…검찰도 상당한 부담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6-28 17:16
업데이트 2020-06-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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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불기소 의견을 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 관련 최종 처분을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심의 의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검찰 스스로 1년 7개월간 진행한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뒤집을 만한 명분을 먼저 제시한 뒤 기소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년 7개월가량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두고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주 중에는 처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의위에서는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도 냈다. 검찰에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부터 심의위 불기소 권고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달 초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이르자 이 부회장 측은 심의위 카드를 돌파구로 꺼내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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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심의위의 심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2018년 심의위 제도가 도입한 이후 나온 8차례의 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 권고에 반해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료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안을 일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에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애초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법률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에 상당수 포함돼 사건 이해도가 높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수용해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원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기소를 강행하려면 그만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추상적 사유가 아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 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얼마나 힘을 실어 줄지도 변수”라고 내다봤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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