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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왕기춘 살찐 모습…“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종합)

‘성폭행’ 혐의 왕기춘 살찐 모습…“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26 17:01
업데이트 2020-06-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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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 영구제명…금고 이상 형 확정시 연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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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만두귀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선명한 만두귀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6.26/뉴스1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첫 공판일인 26일 오전 11시15분쯤 대구지법 11호 법정에 들어섰다. 유도복이 아닌 수의를 입은 왕기춘은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왕기춘은 격투종목 특유의 ‘만두귀’만 그대로였고 몰라보게 살이 찐 모습이었다. 그는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이 2015년 7월 광주시 서구 염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유도 -81kg급 결승에서 칼무자예프 하산에게 패한뒤 땀이 범벅인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왕기춘이 2015년 7월 광주시 서구 염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유도 -81kg급 결승에서 칼무자예프 하산에게 패한뒤 땀이 범벅인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그루밍 성폭력’ 판단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유도회는 지난달 12일 만장일치로 왕기춘을 영구제명했다. 왕기춘은 개인 도장을 여는 등 유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별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올림픽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안지만이 징역형 선고를 받아 연금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왕씨는 2009년에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2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당시 왕씨는 나이트클럽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 가운데 한 명을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해당 여성 친구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보다 성범죄 무죄 비율 높아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국민참여재판의 평균 무죄율은 10.9%에 달해 일반 재판 사건 무죄율 1~3%의 최대 10배에 달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20.1%이며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10%대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배심원들이 법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 등을 두려워해 구체적 진술을 어려워하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행실, 가해자와 사건 전후로 나눴던 대화 등이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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