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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속옷세탁 숙제’ 교사파면 청원에 “성희롱 징계 강화”

청, ‘속옷세탁 숙제’ 교사파면 청원에 “성희롱 징계 강화”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26 11:37
업데이트 2020-06-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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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울산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성희롱 사건에 청와대가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6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국민청원에 “교원 성 비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에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중앙부처가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총 22만5764명의 동의를 받았다.

A 교사는 지난달 파면됐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달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비서관은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에게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교원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으로 강화했다”면서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가 학부모와의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팬티를 세탁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숙제를 내주고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학부모를 통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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