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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나타나 딸 순직급여 챙긴 생모, 항고 포기하고 합의

32년만에 나타나 딸 순직급여 챙긴 생모, 항고 포기하고 합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5 12:59
업데이트 2020-06-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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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사건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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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7700만원 지급’ 판결에 유족 측과 합의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8000여만원을 받아간 생모가 그 동안 두 딸을 홀로 키워온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63)씨가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딸(사망 당시 32세) C씨는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순직이 인정돼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이 결정됐는데, 이를 이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락으로 32년 만에 생모인 B씨가 나타난 것이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딸의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000만원을 받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게 됐다.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딸을 만나지 않았고, 양육비를 부담한 적이 없었으며 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생모였다.

이에 아버지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강신무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B씨가 최근 항고를 포기했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다.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생모 B씨는 1심 판결대로 전 남편 B씨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4000만원은 일시불로, 나머지 금액은 2025년까지 매달 61만 7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강 변호사는 “A씨와 첫째 딸(소방관 C씨의 언니)도 이번 합의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면서 “애초부터 의뢰인들에게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생모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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