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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도입 개미들 꿈틀?…“해외로 갈아탈 것”vs“큰 영향 없을 것”

양도세 도입 개미들 꿈틀?…“해외로 갈아탈 것”vs“큰 영향 없을 것”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25 11:58
업데이트 2020-06-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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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재개편안에 업계·전문가 반응 엇갈려

전문가 “3년 유예기간 둬 연착륙할 것”
반면 업계 “투자심리 위축, 이탈 가능성”
“단타성 투기 막을 보완책 필요”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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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은 낮추기로 한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 투자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3년간 대비할 시간이 있는 만큼 주식 투자자금의 ‘엑소더스’(대규모 이탈)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섞여 나온다.

“일본처럼 천천히 조정 양도세보다 한국경제가 변수”

세제 개편안이 실제 시행돼도 부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의 바탕에는 ‘정부가 충분한 예고기간을 줬다’는 근거가 깔려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대만은 1989년 주식 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했다가 증시가 급락하자 이듬해 철회했다. 반면, 일본은 10년에 걸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천천히 조정해 안정적인 세제 개편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도 3년간의 예고기간을 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향후 주식 시장이 성장할지 가르는 큰 변수는 양도세 부과 여부보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원화가치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등에 있다”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도 “이미 우리 투자자들도 미국 등 해외주식을 할 때는 20%의 양도세를 내고 있다”면서 “국내 주식 거래 때 양도세를 도입해도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부담…대만 폭락장 떠올라”

반면 양도세 부과가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시중 증권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내도록 하는 건 오히려 조세 정의를 해친다. 우리처럼 주식 시장 내 개인투자자 비율이 우리와 비슷한 대만에서 과세 체계를 바꿨다가 발생했던 폭락장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주식을 사든, 외국 주식을 사든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주식 등으로 갈아타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성 단타 매매(주식을 샀다가 하루 새 차익을 남기고 파는 것)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건 옳기에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뭐라고 하긴 어렵다”면서 “동시에 (단타 매매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식을 장기보유했을 때 공제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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