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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행진 중 일본영사관 앞에서 5분간 집회 ‘유죄’

가두행진 중 일본영사관 앞에서 5분간 집회 ‘유죄’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6-24 16:27
업데이트 2020-06-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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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행진 중에 부산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5분 동안 퍼포먼스를 벌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시법 유죄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시법상 행진의 개념이 모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씨는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있던 2018년 8·15 광복절을 맞아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및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면서 집회가 금지된 부산 일본영사관 후문에서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 동부경찰서는 영사관 후문 집회와 영사관 주변 행진을 불허했다.

이에 김씨는 부산지방법원에 경찰의 집회 및 행진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영사관 후문 집회는 금지했지만 행진은 허가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영사관 후문 앞을 행진하던 중 ‘일본 전쟁 범죄’ 등의 문구가 적힌 물풍선 29개를 영사관을 향해 던지는 등 5분 동안 퍼포먼스를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퍼포먼스 시위와 지난해 6월 18일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산 비프광장 민생투어 현장에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물 풍선을 던진 행위는 계획된 것이 아니고,행진의 일환이었지 집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옥외 집회에 퍼포먼스가 계획됐고,후문에서 한 행위는 집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행진의 의미는 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가는 장소적 이동을 의미한다”며 “5분 동안 장소에 모여 퍼포먼스 등을 한 행위는 집회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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