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2일 오후 유가족이 참사 현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5.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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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의 현장 소장인 A씨와 협력업체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들은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수사관들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 청구, 피의자 체포도 가능하다.
A씨와 B씨는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사고 현장은 여러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인데도 화재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재 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있어 다수의 노동자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장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뿐 아니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등 화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2층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우레탄폼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