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사람 문 개 주인에 “1억 5천만원 배상”…가장 비싼 견종

홍콩서 사람 문 개 주인에 “1억 5천만원 배상”…가장 비싼 견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4 13:28
업데이트 2020-06-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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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탄 마스티프
티벳탄 마스티프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낸 개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홍콩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티벳탄 마스티프 품종의 개 2마리를 키우는 세실리아 추이(60)씨와 그 아들에 대해 “96만 홍콩달러(약 1억 5000만원)를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정신적 위자료 65만 홍콩달러와 미래 치료비 19만 홍콩달러가 포함됐다. 그리고 소송 비용 대부분도 추이씨가 부담해야 한다.

홍콩 항공사 캐세이퍼시픽 전직 직원인 만쓰와이(26·여)씨는 지난 2015년 위안랑 지역에 있는 집 근처에서 추이씨가 키우던 개 2마리에게 물려 심한 상처를 입었다.

추이씨의 개 2마리는 각각 42㎏이 넘을 정도로 몸집이 컸지만, 만씨를 물 당시에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매지 않은 상태였다.

얼굴과 몸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 만씨는 오른손에 경증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어릴 때부터 즐기던 피아노도 제대로 칠 수 없게 됐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대인 기피증까지 겪고 있다.

그러나 견주인 추이씨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이씨는 홍콩 인근 선전 등에서 만씨의 뒤를 밟아 그가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 등을 50여 차례 촬영해 법원에 증거물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추이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만씨는 개물림 사건으로 인해 평생 남게 될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삶의 일부였던 피아노마저 즐길 수 없게 됐다”면서 추이씨에게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홍콩 법원은 추이씨에게 동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만 8000홍콩달러(약 2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개들을 ‘위험 동물’로 지정했다.

티벳탄 마스티프 종은 티베트와 중앙아시아 유목 지대에서 유래된 견종으로 주로 혹한의 환경에서 염소나 양 등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 길러졌다.

티벳탄 마스티프 종은 큰 덩치만큼이나 몸값도 어마어마해 중화권의 부자들 사이에서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기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2014년 중국에서는 생후 1년 된 수컷 티벳탄 마스티프 1마리가 1200만 위안(약 20억 8000만원)에 팔린 적 있다.

홍콩의 개 전문가들은 티벳탄 마스티프가 추운 환경에 적응한 데다 유목 지역의 가축 지킴이로 키워진 종이기 때문에 더운 날씨의 홍콩에서 실내에서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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