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조윤제, 결국 주식 팔아야

버티던 조윤제, 결국 주식 팔아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23 23:42
업데이트 2020-06-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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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보유 주식, 직무 관련” 결론

1개월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절차 밟아야
처분까지 제척… 새달 금통위도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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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연합뉴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직무와 무관하다’며 주식 처분을 끌어 온 조 위원의 안일한 태도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은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보유 주식을 1개월 이내에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백지신탁을 맡기더라도 신탁 이후 60일 이내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조 위원은 금통위에서 제척된다.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조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조 위원은 지난 1월 기준 SGA 74만 588주, 쏠리드 9만 6500주, 선광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가 기준으로 10억원가량이지만, 현재 보유 주식 수는 당시보다 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조 위원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지난 4월 21일 취임한 조 위원은 ‘금통위원 업무와 큰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닌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택했다.

조 위원은 주식 보유를 이유로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제척됐다. 한은 안팎에선 코로나발(發) 경제위기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인사처의 심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조 위원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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