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가림막 혼밥이 무기

코로나19, 마스크 가림막 혼밥이 무기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6-23 17:57
업데이트 2020-06-23 17: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 최소화 우수사례 살펴보니

이미지 확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이라도 마스크 착용, 근무시 가림막 설치, 지그재그 좌석배치, 혼밥 식사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 시설에서는 추가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각종 취약집단시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가 최소화한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강서구 영렘브란트 학원에서는 강사가 확진돼 원생들의 집단 감염이 우려됐으나 추가 확진환자는 원생 1명에 그쳤다. 이 강사는 원생 35명에게 미술 수업을 하고 같은 학원 강사 3명과 접촉했으나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발병률은 2.6%에 그쳤다.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추가 확진환자가 없었다. 방역당국은 “출퇴근 명부를 작성하고 다른 작업장과의 접촉이나 직장내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방역수칙이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천구 현대홈쇼핑 콜센터에서는 직원들에게 식사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을 권장하고 근무자 책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한편 좌석도 지그재그로 배치했다. 그 결과 콜센터 내 나머지 종사자 69명 가운데 5명만 추가로 감염돼 발병률이 7.2%에 그쳤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시설 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장 내 불필요한 접촉이나 동선을 최소화하면 같은 유형의 시설이라도 코로나19가 침입했을 때 피해 규모가 매우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권 부본장은 “불가피하게 모임을 할 때는 QR코드로 출입을 관리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에서 모임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