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일부는 아동·청소년 여부 불분명” 승려의 항변

“성 착취물 일부는 아동·청소년 여부 불분명” 승려의 항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22 17:58
업데이트 2020-06-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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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유포 혐의 승려, 공판서 변론

승려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승려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검찰 공소사실 불분명하다” 주장
재판부, 비공개 증거조사 진행키로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32·승려)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일부 음란물(성 착취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한 35건의 성 착취물, 또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1260건의 성 착취물 중 384건 등 총 410여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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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 기일에 법정에서 비공개로 증거조사를 진행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변호인과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한 번 더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린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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