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유포 혐의 승려, 공판서 변론
승려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재판부, 비공개 증거조사 진행키로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32·승려)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일부 음란물(성 착취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한 35건의 성 착취물, 또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1260건의 성 착취물 중 384건 등 총 410여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린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