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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 최초 다자녀가정 기준 ‘2자녀’로 확대

순천시, 전남 최초 다자녀가정 기준 ‘2자녀’로 확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6-21 23:32
업데이트 2020-06-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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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둘째 출산한 가정부터 다자녀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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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청사 전경
순천시청 청사 전경
순천시가 전남 최초로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7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된다. 기존에 3자녀 이상 출산 가정만 발급하던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의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문화·복지혜택 20여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2년간), 온누리 자전거 무료이용(1년간) 등이다. 다자녀가정 세대증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및 양육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체감형 시책 발굴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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