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 가능성”…특수상해 혐의 적용
경주 스쿨존 CCTV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B(9)군을 뒤에서 들이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B군을 놀이터에서부터 쫓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화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경주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조사해왔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A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적으로 검토해왔다. A씨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 민식이법을 적용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고의 사고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형법상 특수상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고의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