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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협박에 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특별한 위협”

北 협박에 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특별한 위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18 08:59
업데이트 2020-06-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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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연락사무소 폭파 등 北 강경 행보에 되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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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6.16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6.16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일단 관련법의 일몰규정으로 인해 매년 6월 말 해오던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다시 밟은 행정적 차원으로, 문구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공교롭게 시점적으로 북한이 최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의 군부대 재주둔 방침 선언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내몰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쓴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장 때마다 그대로 사용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北에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다’ 메시지 재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 남북관계를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규정을 다시 한번 명시하는 한편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경고의 차원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대남 행보가 대미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은 최근 북한에 추가 고강도 도발 등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완전히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효력 연장 절차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6월21일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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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는 17일 오후 3시 첫 보도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33초 길이로, 굉음과 함께 파편이 날리며 무너지는 연락사무소 모습이 담겼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이 공개한 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뉴스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선중앙TV는 17일 오후 3시 첫 보도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33초 길이로, 굉음과 함께 파편이 날리며 무너지는 연락사무소 모습이 담겼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이 공개한 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뉴스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여정, 폭파 예고 사흘 만에 남북연락소 파괴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은 폭파 2시간여만인 당일 오후 5시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남김없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문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겼다.

北이 공개한 연락사무소 폭파 순간
北이 공개한 연락사무소 폭파 순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날 오후 2시 50분쯤 폭파했다고 보도하며 폭파 당시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일대는 흰 연기로 덮여 있고 그 주변으로는 건물의 잔해가 날아오르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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