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전 MBC에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소하라” 권고

인권위, 대전 MBC에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소하라” 권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17 11:28
업데이트 2020-06-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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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한국여성노동자회 제공
사진은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한국여성노동자회 제공
피해자들의 공론화로 알려진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 MBC에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유지은·김지원 아나운서는 대전 MBC가 그동안 여성 아나운서만 정규직이 아닌 2년 계약직 아나운서로 채용하고, 계약직 아나운서였지만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차휴가 등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뒤로 대전 MBC는 유 아나운서와 김 아나운서를 당시 그들이 출연하던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10월 생계 문제로 결국 퇴사했다.

대전 MBC는 “모든 직종에서 사전에 남녀를 구분해 채용하지 않으며, 남성 아나운서도 실력으로 최종 합격한 것이지 남성이기 때문에 합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진정인들이) 정상적인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출연 계약 종료를 부당한 업무 배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대전 MBC가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다. 반면 199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전 MBC가 채용한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정규직 아나운서는 남성만 채용

인권위는 “(대전 MBC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 여성 아나운서의 퇴사 및 승진으로 인해 여성 아나운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정규직 아나운서로 채용하지 않았고, 1997년부터는 고용 형태를 변경해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런 경향은 2000년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피진정인(대전 MBC)은 여성 아나운서가 필요한 시기마다 계약직 아나운서를 모집했다. 반면 남성 아나운서가 필요한 시기에는 정규직 아나운서를 모집·공고해 남성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나운서 채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전 MBC의 한 남성 부장이 아나운서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남자는 늙어도 중후한 맛이 있는데 여자는 늘 예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관점을 시청자 몇 명이 갖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라 방송국 내의 성차별 관행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하차됐다. 피진정인은 이런 변동이 프로그램 개편일 뿐 진정인들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두 번에 걸친 프로그램 개편이 진정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는 점, 이전에는 프로그램 개편을 하더라도 진정인들에게 다른 프로그램 진행을 맡겨 일정 수준의 방송 분량 및 보수를 유지해 왔던 점 등을 볼 때 통상적인 프로그램 개편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인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하차 통보는 사업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진정인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진정인들이 프리랜서라는 신분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 및 피진정인과 절대적 종속 관계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전형적인 노동 통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프로그램 하차는 불이익 처분”

대전 MBC를 포함해 MBC의 16개 지역 계열사 아나운서 고용 형태를 보면 남성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아나운서로 채용된 비율은 87.8%인 반면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이 채용된 비율은 61.1%에 달했다. 또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녁 방송 종합뉴스의 여성 앵커는 10명 중 8명이 30대 이하인 반면 남성 앵커는 10명 중 9명이 40대 이상이었다. 인권위는 “방송계 전반에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전 MBC에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해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MBC에는 본사를 포함해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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