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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통합당과 협의해 배분해야

[사설] 민주당,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통합당과 협의해 배분해야

입력 2020-06-16 20:56
업데이트 2020-06-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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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어제부터 외교통일위 등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받는 등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고 비판하고 전면 보이콧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협치의 정치’를 기대했던 21대 국회가 여야 대치로 시작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제1 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제7대 국회 때인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정부 여당은 당장 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와 경제난 심화, 남북 관계 파국 가능성 등으로 어느 때보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때이지만, 국회 상임위를 3분의1만 구성한 상황이고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다. 특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통합당 내부에서 그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기까지는 남은 12개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면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이달 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7석 슈퍼여당이라도 힘의 정치가 아닌 ‘협치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지만 남은 12개 국회 상임위원장은 야당과 협의해 배분해야 한다. 통합당은 당초 요구한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국토위, 정무위, 문체위, 농림위, 환노위 등 7개 상임위 배분에 대해 여당과 지난 12일 1차 교감을 이뤘던만큼 이를 토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놓겠다며 어깃장을 놓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반드시 실천해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정략적으로 막거나 수정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2020-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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