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집회 중 사망한 참가자에 2심도 “국가가 배상”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 중 사망한 참가자에 2심도 “국가가 배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6 07:35
업데이트 2020-06-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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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앞 시위중인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
차벽 앞 시위중인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 참석 시민들이 차벽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17.3.10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집회를 하던 중 숨진 집회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는 당시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김씨는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열린 반대집회에 참가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당시 집회는 과격해졌다. 흥분한 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 버스가 여러 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고, 그 바람에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의 머리와 가슴 쪽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의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뒀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1·2심 모두 당시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돼 국가의 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김씨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다시 살폈지만 배상 금액은 비슷하게 유지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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