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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 살해 후 샤워까지”… 승무원 1심서 징역 18년

“경찰관 친구 살해 후 샤워까지”… 승무원 1심서 징역 18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11 11:28
업데이트 2020-06-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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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 법정서 오열

지난해 12월 대학 친구인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항공사 승무원 김모(30)씨에게 징역 18년을 11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경찰관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고, 두 사람은 같은 대학을 다닌 11년지기 친구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A씨와 술을 마신 김씨는 집에 가려는 A씨를 계속 붙잡았다. 실랑이를 벌이다 A씨를 결국 자택으로 데려간 김씨는 A씨가 계속 집에 가려고 하자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한 뒤 A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A씨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 내리 찍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고인의 배우자는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원인 모를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 중 폭행이 발생한 것이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가 몸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씻고, 자택을 나와 여자친구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세면을 한 다음에 아침까지 잠을 잤다”면서 “몸에 묻은 혈흔을 두 차례에 걸쳐 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한테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를 하거나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살인의 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동 등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유족의 절망과 슬픔, 상실감도 양형에 고려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 어머니는 선고 직후 “18년이 뭡니까, 판사님.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피고인이) 어느 놈을 또 때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라면서 오열했다. 같이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 가족 및 지인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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