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22번 제출”...‘박사방’ 조주빈 오늘 첫 정식 재판

“반성문 22번 제출”...‘박사방’ 조주빈 오늘 첫 정식 재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11 08:29
업데이트 2020-06-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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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신문DB
조주빈. 서울신문DB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메신저로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4)에 대한 재판이 오늘(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와 공범 강모(24) 씨, 이모(16) 군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과 조씨를 비롯한 피고인들, 피고인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인 등만 신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조씨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요, 아동 유사 성행위와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 가운데 일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조씨 측 주장이다.

조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22번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판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씨는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하도록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앞서 4월과 5월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을 정해 검찰과 조씨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노출될 수 있는 일부 증거조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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