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법 잣대로만 판단하라

[사설]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법 잣대로만 판단하라

입력 2020-06-10 20:44
업데이트 2020-06-11 0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계속수사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그제 “구속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해 불법승계 논란을 첨예화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큰 대형사건 등의 엄정한 처리를 위해 수사 및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8년 검찰 자체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50명의 민간 심의위원풀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회의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또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공유했는지가 초점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중심에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년 8개월에 걸쳐 50여차례의 압수수색, 임직원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 소환조사 등 유례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무리한 수사’라고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도 반박하고 있다.

검찰과 삼성 양측은 검찰시민위와 이변이 없는 한 곧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이다.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과 그 죄의 위중함을 강조하고, 삼성은 무죄 주장과 함께 코로나 경영위기 극복 등의 감정에도 호소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죄에는 응분의 벌이 따라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무죄인데 벌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죄를 짓고도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검찰시민위와 수사심의위는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이 부회장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2020-06-11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