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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11 01:28
업데이트 2020-06-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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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의원 지위 이용 개발정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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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손혜원 의원
법정 향하는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孫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최후 변론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 준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손 의원과 A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숙박업소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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