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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남편까지…반성” 고개숙인 이명희, 징역 2년6월(종합)

“고령에 남편까지…반성” 고개숙인 이명희, 징역 2년6월(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09 16:51
업데이트 2020-06-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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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경비원·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 혐의
검찰, 징역 2년 구형 후 공소장 변경신청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구형량을 늘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9일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 사실을 목격한 일부 참고인 조사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며 “(반면)이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추가 고소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검찰 조사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며 “오래 사용하지 않던 벽난로에 장작을 옮겼다고 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는 과장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많은 부분들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치 않아 검찰 조사 당시 부인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전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소사실은 대부분 단순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상습성이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등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 살펴봐달라. 만 70세의 고령인 이 전 이사장이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 심신을 살피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반성하며 살 것”
이 전 이사장은 다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재판을 마친 이 전 이사장은 주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법정 밖을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7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6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를 미루고 이날 추가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다시 종결하고 내달 14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또 자택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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