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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소환, 심의위 그리고 영장… 긴박했던 서초동의 시간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소환, 심의위 그리고 영장… 긴박했던 서초동의 시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07 23:08
업데이트 2020-06-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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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사회부 기자
박성국 사회부 기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점심 자리를 위해 막 기자실을 빠져나왔던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 서울중앙지검은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른바 ‘삼바 사건’ 수사의 마침표로 향하는 일정을 알려 왔다.

이는 전날 언론이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수사 타당성에 대해 민간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낸 직후 나온 소식이라 곧 ‘삼성과 검찰의 심리전’ 등의 구도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한국 재계 1위 기업 수사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부회장이 검찰에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필요성 및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검찰이 아닌 민간 법률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로, 문무일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수사와 기소의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찰이 아닌 민간의 시각을 반영해 주요 사건을 더욱 투명하게 처리하고 검찰을 향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게 제도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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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 부회장.  서울신문 DB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 부회장.
서울신문 DB
이 부회장으로서는 검찰의 기소 기류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안이었다. 검찰의 시각에서 벗어나 250명의 민간 위원 중 무작위로 뽑히는 15명의 심의위원에게 이번 수사와 기소 등의 적법성 판단을 받겠다는 게 이 부회장 측의 요구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하루가 지난 3일 검찰 출입 기자들과 삼성 그룹사 출입 기자들에게 알려졌다.

여기서 하루가 지난 4일 검찰은 법원에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장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삼성 측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져버렸다는 비난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런 지적에 ‘억측’이라는 반응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까지 두 차례 이 부회장 소환조사에서 주요 내부 진술과 물증에도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자 이후 회유 등을 통한 진술 오염(번복)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통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영장 청구 역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가 났고, 수사팀은 3일 오전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정식 통보를 받고 법원에 청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심의위 소집 무산을 위한 ‘반격’이 아니라 수사팀의 호흡에 따른 영장청구임을 강조했다.

결국 이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은 다시 법정으로 넘어갔다. 사건 기소에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이 부회장의 ‘방패’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부회장의 호화 변호인단 중에서도 특히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이동열(22기)·최윤수(22기) 세 변호사가 눈에 띄었다. 모두 정계와 재계 수사에 특화된 검찰 특수부 조직을 이끌었던 ‘특수통’ 검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자신만만한 분위기다. 지난 1년 7개월가량 이재용과 삼성이라는 거물을 상대로 수사하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탄탄히 쌓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설 8일, 다시 국민의 시선은 서초동으로 향한다.

psk@seoul.co.kr
2020-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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