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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조퇴하니 손배 청구한다는 회사… 시민단체 “쿠팡 집단감염, 터질 게 터져”

아파서 조퇴하니 손배 청구한다는 회사… 시민단체 “쿠팡 집단감염, 터질 게 터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6-04 23:02
업데이트 2020-06-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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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아파도 출근할 수밖에”

직장인 43% “자유롭게 연차 못 쓴다”
1일 0시 기준 모두 1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물류센터 담장에 윤영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일 0시 기준 모두 1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물류센터 담장에 윤영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물류센터 일용직 A씨는 최근 몸이 아파 점심 직후 조퇴를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나절은 근무했지만 그는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 사측은 일을 다 하지 않아 알바비를 줄 수 없다며 심지어 A씨가 조퇴해 회사에서 손해 본 것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4일 제보자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만약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었다면 제2의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서 퇴근했는데 손해배상 청구까지 언급하는 분위기에선 어느 누구도 쉽사리 ‘쉬겠다’라는 말을 꺼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 120명(근로자 77명, 접촉자 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역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며 경과를 지켜본다’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

직장갑질 119는 “회사는 아파서 쉬겠다고 하면 집에서 영원히 쉬라고 얘기하고, 노동자는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 일용직 B씨는 “일용 알바 따위는 사람도 아닌 존재”라고 털어놨다.

이 단체가 지난 4월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43.4%에 달했다. 아파서 3~4일 쉬어야 하더라도 ‘무급’이라면 쉬지 않겠다는 응답은 55.1%였다. 노동계는 아픈 노동자가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제’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코로나19가 지난 2월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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