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파악됐고 도주 우려 상황 아냐”
범행 동기 묻자 “순간적으로 실수해”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따른 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보루)라고 할 것인데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행 이유에 대해 애초 “여성이 욕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던 이씨는 “욕은 안 했다.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했다”고 번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