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합병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합병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4 11:57
업데이트 2020-06-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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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다시 불려 나온 이재용
검찰에 다시 불려 나온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2020.5.19 연합뉴스
최지성·김종중 등 3명 구속영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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