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강제당론 징계 안 하면 의미없어…징계수위 낮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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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태섭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금태섭 전 의원에 ‘경고’ 징계
일부 당원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낸 것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과 정권의 유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권은희안에는 반대, 윤소하안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태섭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에도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언행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낸 바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난 세례를 받았고, 결국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해찬 “낮은 수준의 징계”…조응천 “소신 투표에 징계? 부당”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면서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밝혔다.
정례기자간담회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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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 더 어떻게 벌할 수 있나”라며 국회법 114조 2항을 언급하고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