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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기권표’ 금태섭 징계…당내서도 비판 제기

민주당, ‘공수처 기권표’ 금태섭 징계…당내서도 비판 제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02 15:55
업데이트 2020-06-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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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강제당론 징계 안 하면 의미없어…징계수위 낮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태섭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금태섭 전 의원에 ‘경고’ 징계
일부 당원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낸 것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과 정권의 유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권은희안에는 반대, 윤소하안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태섭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에도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언행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낸 바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난 세례를 받았고, 결국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해찬 “낮은 수준의 징계”…조응천 “소신 투표에 징계? 부당”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면서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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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하는 이해찬
정례기자간담회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 더 어떻게 벌할 수 있나”라며 국회법 114조 2항을 언급하고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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